실질적 지배력과 기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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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력과 기후정의

이 법 개정으로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법상 사용자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 원리는 일상적인 근로조건 지배·결정의 경계를 넘어 기후정의라는 더 큰 맥락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 투자와 산업 정책을 통해 국내외 모든 경제 활동의 방향과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최대 원청'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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