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판매하면서 자동차용품업체와 짜고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대리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용품점 대표 B(48)씨는 앞서 다른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범죄 기간에 따라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2개의 형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씨는 여러 개의 자동차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A씨 등 거래처에 18억80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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