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고소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B씨 연락을 받은 다음날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며 “어른으로서 신중히 일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