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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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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