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사주에 대해 회계처리는 자본으로 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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