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의 실제 반응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기만 행위”라며 “전자상거래법 21조(표시·광고의 제한)는 물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이에 신라면세점이 조 씨 업체의 입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의 ‘준법경영’ 방침은 물론 현행법 위반 위험까지 감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른바 ‘배타 조건부 거래’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며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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