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준법경영' 내세운 신라면세점, 입점업체 위법에도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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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준법경영' 내세운 신라면세점, 입점업체 위법에도 '눈감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의 실제 반응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기만 행위”라며 “전자상거래법 21조(표시·광고의 제한)는 물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이에 신라면세점이 조 씨 업체의 입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의 ‘준법경영’ 방침은 물론 현행법 위반 위험까지 감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른바 ‘배타 조건부 거래’로 분류되는 유형”이라며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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