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소송에 의해 등기가 무효화되도 재단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출연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 재단에게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출연 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B재단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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