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법이 헌법의 위임에 따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게 학계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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