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 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개편되어,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사안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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