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버스에 탄 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폭행으로 운전에 지장이 생기면서 B씨가 몰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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