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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