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구로역 사고와 남성현~청도 구간 사고가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당초 선로점검차 운전원과 무선통보를 통해 협의 후 출발’했다고 보고를 해 왔으나, 구로역 사고 전 무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작 현장 작업자들은 무선통보 체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코레일은 두 사고 모두 ‘작업자들이 작업자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구간 진입 철도차량에 대한 무선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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