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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