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3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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