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 2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영업정지 중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안내를 게시해 제품 효능이 좋아 품절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업체 중 일부가 영업정지 기간에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안내를 내걸고 제품의 효능이 좋아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일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이라는 허위사실 수준의 문구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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