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독촉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버린 6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9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도움까지 준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사회에서 종신토록 격리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로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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