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인체조직안전법 관리 사각지대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용시장에서 확산 중인 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시신 피부를 분말형태로 가공해 식염수에 타서 주입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미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그간 식약처는 민간조직은행의 품질·안전관리만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인체조직이 사용되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ECM 부스터가 임상이나 허가 절차 없이 인체조직재 명목으로 미용시술에 사용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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