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일부도 소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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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일부도 소실(종합)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날그날 바로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일부가 소실됐다"며 "개별 등록기관 등을 통해 재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공지를 통해 이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 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4)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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