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라도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라면 자격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신사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간 문신사 국가시험에 대한 세부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 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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