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잠들어 있던 남성이 차에서 빠져나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C씨를 두고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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