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채로 주차타워에 차량이 입고됐다.
차주가 있는지 모르고 입고 버튼을 눌러버린 입주민과 이를 허락한 경비원,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
김 부장판사는 C씨의 경비원 근로계약 내용을 토대로 차량 입출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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