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4천여만원 받았다가 1억여원 물게 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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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4천여만원 받았다가 1억여원 물게 된 50대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실제로 경북 포항에 거주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울릉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보조금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여원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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