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염증완화 등을 내세운 화장품 부당광고가 4년 반 새 1만2000건을 넘어서며, 의약품 오인 표현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전체의 69%에 달하는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의 올해 온라인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법 위반 사례 83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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