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불법거래 2641건…"관계부처와 제도 검토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임신중지약 불법거래 2641건…"관계부처와 제도 검토중"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6건 받았다"며 "품목 허가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