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6건 받았다"며 "품목 허가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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