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초기 한부모’ 조례 신설…‘중복 지원 및 예산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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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기 한부모’ 조례 신설…‘중복 지원 및 예산 낭비’ 우려

인천시의회가 이혼이나 사별 직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유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초기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가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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