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또한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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