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거제시 거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7차 정기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선산업 기본법이 제정되면 경남지역 조선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게 거제시 입장이다.
의결된 안건은 경남도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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