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장해진단서’ 외에도 장해진단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이사장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지사와 공단 병원(산재병원)은 산재노동자에게 엉뚱한 안내를 해 산재노동자들이 장해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 뺑뺑이’를 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산재노동자는 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뺑뺑이를 돌다가 (급여 신청을) 포기한다”며 “공단은 업무지침에 나온 대로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공단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공단병원에선 진단서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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