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연이어 진행된다.
순직해병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대대장은 구체적인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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