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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