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주차타워 고층에 입고, 추락사를 부른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주차타워 관리 담당자인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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