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 촉진 위해 제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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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 촉진 위해 제도 고친다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고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요건 완화가 골자로 지난 8월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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