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다 벌금이 싸다”…의무고용제 실효성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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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보다 벌금이 싸다”…의무고용제 실효성은 어디로

한편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 등 정책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과된다.

올해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한 기업은 월 1인당 16만7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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