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적립 수준 열악…30~36%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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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적립 수준 열악…30~36% 인상해야"

(자료=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한 날수만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공제금 적립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측에서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공제금은 다른 퇴직금에 비해 수준이 낮고 심지어 최저임금의 약 70~78%밖에 안 된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일정한 수준으로 인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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