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8월 법원은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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