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조례 개정으로 행정시장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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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조례 개정으로 행정시장 권한 강화해야"

제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김완근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시의 부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행정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은 예산·인사·입법을 도지사와 제주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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