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세종시의원이 공연예술 분야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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