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팔각정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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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팔각정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2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공사의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없었고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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