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소송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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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소송 2라운드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었다.

1심은 지난 6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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