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입법예고 찬반 1만7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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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입법예고 찬반 1만7천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즉,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X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 의원 등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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