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스테이플러 심이나 전력 케이블 재료인 아연도금 철선 제조업체들이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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