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죄로 본 이유…'시세조종=의도+행위' 엄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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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로 본 이유…'시세조종=의도+행위' 엄격 해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SM엔터 시세조종’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을 단순한 대량매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가격을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는 거래 행태’가 결합될 때에만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시장 요인을 제외하고 인위적 조작을 가할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매매를 한 경우에만 시세조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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