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황성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물 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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