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었다.
1심은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도 제3자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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