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언론개혁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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