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이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간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후속·연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이후 대통령실·국방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이 단편명령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고, 그에 따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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