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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