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수상레저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비상구조선 점검을 미흡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는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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