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 비상구조선 부실관리…속도 측정 없이 서류만 보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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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 비상구조선 부실관리…속도 측정 없이 서류만 보고 점검

해양경찰이 수상레저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비상구조선 점검을 미흡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는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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