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현직 대법관을 교체하고, 새로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된 것”이라며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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