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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